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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08.02.25 11:17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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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선정

 
 
건축물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 학원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인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일정규모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 학원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개념)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토록 규정
 
 
과목별 강의실 연면적 기준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 의 실 연 면 적 비 고
직업기술

 

  60㎡ 이상(별표2에서 규정)  
국제실무 외 국 어 어 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고시 90㎡ 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사무관리
  60㎡ 이상  
예 능 예 능   60㎡ 이상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 시 - 인구 5만이상 시, 읍·면 지역 : 160㎡ 이상
- 인구 5만미만 읍·면 지역 : 9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 습 60㎡ 이상  
독 서 실 독 서 실 90㎡ 이상  
※ 비 고 : 1. 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 시설·설비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시·도교육청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강의와 실험·실습·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경우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강의실 등 각종 단위 시설 구비기준
(당해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강의실 : 30㎡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이하1㎡당 수용인원 1.2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열람실 : 60㎡이상, 1㎡당 수용인원 0.8인이하, 남녀별 좌석 구분,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실험·실습실 :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화장실 : 남녀별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
조명시설 :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경우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것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소방시설 :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할 것

소방시설 안전점검 협조

학원의 설립 및 위치변경등록시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협조를 받도록 함.
 
 
학원이 자기 건물이 아닐 때 등의 보완사항
학원이 자기 소유가 아닐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건물주와 일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의 건물 소유자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지하실의 경우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이 관계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 가능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 (법제5조, 영제4조)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됨
 
-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음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독서실 등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유해 업소와 학원의 공존범위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 ■ 는 학원설립불가지역, □ 는 학원설립가능지역)
 


유해업소의 종류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5. 폐기물수집장소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8.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격리소)

9.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10. 가축시장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2. 호텔, 여관, 여인숙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5)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19.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22. 담배자동판매기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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