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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대행절차

용도변경허가/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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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 용 행 위 자 비고 소요
기간
1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 디딤건축사사무소 -검토요청 전화(02-853-2233)
2 용도변경 의뢰 건축주 또는 임차인 -방법 : 전화 또는 게시판
-의뢰인 준비서류 : 관련 도면, 건축주 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대리인위임장
7일
3 현장조사 및 실측 디딤건축사사무소
4 용도변경 도서 작성 디딤건축사사무소
5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 신고신청서 접수 디딤건축사사무소 2~4주
6 관련부서 협의 해당 시청, 구청 관련부서 및 소방서, 교육청등
7 용도변경 허가필증 / 신고필증 교부 시청, 구청 면허세 납부
8 인테리어 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착수 건축주 또는 임차인 인테리어 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수반시에만 해당
9 사용승인 도서 작성 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10일
10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디딤건축사사무소
11 현장조사 시청, 구청 담당자 -건축과:건축법 적법여부 실사
-사회복지과:장애인편의시설 실사
12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 구청
13 건축물대장 변경 시청, 구청 

비고
1. 용도변경 신청면적(전용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사용승인 절차는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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