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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의 관리점검

건축물 관리점검의 종류 및 대상



1. 건축물 관리점검의 종류

구분내용
정기 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긴급 점검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

안전진단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

2.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3. 정기점검 실시 주기

- 사용승인 후 : 5년 이내에 최초점검 실시
- 이후 : 3년 마다 실시

4. 정기점검 절차

절차대상 건축물 시행 시기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신청시
정기점검 실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²⁾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³⁾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외대상>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4.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3)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¹⁾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2) 1. 「건축법」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경우


(1)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점검결과의 이행 및 조치결과의 보고


① 관리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1.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剛性: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2.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剛性: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2.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 관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관리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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