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구분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료실

기타법령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기타법령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3.29 196
39 기타법령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696
» 기타법령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15 688
37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2.02 23152
36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1 1826
35 주차장법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31 1421
34 건축물관리법 해체허가(신고)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25 5394
33 건축물관리법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25 5097
32 주택법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17 6739
31 주차장법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1.15 9209
30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 [레벨:64]디딤건축사 2016.10.07 9584
29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10.27 26982
28 기타법령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4.11 19253
27 기타법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4 20630
26 기타법령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1.29 18953
25 주차장법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25 21500
24 기타법령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21 22464
23 주택법 국민주택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1.22 18908
22 기타법령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29 22151
21 기타법령 지목의 구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9.05 2042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