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절차별 4가지 분류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기재사항 변경의 차이점


1.어떤 때 허가를 받고 어떤 때 신고를 받나?

(2020년 1월 23일 시행분 반영)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29개의 시설로 분류되는 데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되어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위시설군을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반대로 상위시설군을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은 기재사항으로 표시변경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apu01.jpg

2.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4가지 분류

구분내용예시
허가 대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

8호군:업무시설(사무소)arrow_right.gif7호군:근린생활시설(의원)
신고 대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

4호군:위락시설(유흥주점)arrow_right.gif7호군:근린생활시설(학원)
기재사항변경대상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변경

5호군:판매시설(상점)arrow_right.gif

5호군:운동시설(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내 변경 중 목욕장,의원,산후조리원,공연장,PC방,학원,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주문배송시설로 변경

•판매시설내에서

게임시설제공업시설의 변경

•숙박시설내 생활숙박시설의 변경

•위락시설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arrow_right.gif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임의 변경
대상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10호:교육연구시설(교육원)arrow_right.gif10호:교육연구시설(학원)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기재사항변경 대상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arrow_right.gif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분류

시설군

용도

건축물의 종류

1.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차를 쌓아놓는 곳을 말함)

.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1,000이상인 것

2.산업 등 시설군

8.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 그 밖에 위와 비슷한 시설

18.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는 제외)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은 제외)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 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8.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3.전기통신시설군

24. 방송통신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데이터센터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문화집회시설군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500 이상인 것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으로서 500 이상인 것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500 이상인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16.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150 이상인 것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27.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5.영업시설군

7. 판매시설

. 도매시장

. 소매시장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소매점(서점은 제외)으로서 1,000 이상인 것

2)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500 이상인 것

13.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이상인 것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제2종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미만인 것

6.교육 및 복지시설군

9.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학교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야영장 시설로서 300 이상인 것

29. 야영장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7.근린생활시설군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으로서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서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30 미만인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1,000 미만)

 . 물병원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300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으로서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으로서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로서 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업소 및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토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습소는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무도교습 및 정토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습소는 제외),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마목 제외)로서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500 미만인 것(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으로서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8.주거업무시설군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관(公館)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기숙사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로서 500 이상인 것

2) 오피스텔

23. 교정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고도소)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의2. 국방·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국방·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