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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절차별 4가지 분류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기재사항 변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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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떤 때 허가를 받고 어떤 때 신고를 받나?(2020년 1월 23일 건축법 개정 기준)

    건축물의 용도는 30개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용도의 유사성 및 하중정도에 따라 이를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하여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용도변경허가신고 또는 기재사항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30개의 시설중 동일 시설내에서 상호간의 변경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들은 제외-의원, 학원,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등)은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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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4가지 분류

구분내용예시
허가 대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

8호군:업무시설(사무소) ▶ 7호군: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신고 대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

6호군:교육연구시설(학원) ▶ 7호군: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재사항변경대상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변경

5호군:판매시설(상점) ▶ 5호군:운동시설(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내에서 목욕장,의원,안마원,산후조리원,공연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학원,교습소,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주문배송시설로 변경

•판매시설내에서

게임시설제공업시설로 변경

•숙박시설내에서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위락시설내에서 단란주점유흥주점로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판매시설(상점) ▶ 판매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위락시설(유흥주점)

임의 변경
대상

(용도변경 인허가 없이 바로 사용 가능)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10호:교육연구시설(교육원) ▶ 10호:교육연구시설(학원)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기재사항변경 대상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분류

시설군

용도

건축물의 종류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0.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차고 및 주기장(차를 쌓아놓는 곳)

.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1,000이상

2.산업 등 시설군

8.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 그 밖에 위와 비슷한 시설

18.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는 제외)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은 제외)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 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8.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3.전기통신시설군

24.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데이터센터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문화집회시설군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500 이상

집회장으로서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전시장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500 이상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16.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150 이상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27.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5.영업시설군

7. 판매시설

. 도매시장

. 소매시장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소매점(서점은 제외)으로서 1,000 이상

2)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500 이상

13.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15.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이상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제2종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미만

6.교육 및 복지시설군

9.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학원,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야영장 시설로서 300 이상

29. 야영장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7.근린생활시설군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으로서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서 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 미만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1,000 미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30 미만

 .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1,000 미만

 . 물병원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300 미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으로서 500 미만

 . 종교집회장으로서 500 미만

 . 자동차영업소로서 1,000 미만

 . 서점으로서 1,000㎡ 이상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50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업소 및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300 이상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500 미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50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30㎡이상~500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단란주점으로서 150 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 주문배송시설로서 500 미만

8.주거업무시설군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기숙사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로서 500 이상

2) 오피스텔

23. 교정시설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고도소)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의2. 국방·사시설

국방·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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