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절차별 4가지 분류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기재사항 변경의 차이점
1.어떤 때 허가를 받고 어떤 때 신고를 받나?(2020년 1월 23일 건축법 개정 기준)
건축물의 용도는 30개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용도의 유사성 및 하중정도에 따라 이를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하여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또는 기재사항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30개의 시설중 동일 시설내에서 상호간의 변경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들은 제외-의원, 학원,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등)은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4가지 분류 |
구분 | 내용 | 예시 | |
허가 대상 |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 | 8호군:업무시설(사무소) ▶ 7호군: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
신고 대상 |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 | 6호군:교육연구시설(학원) ▶ 7호군: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
기재사항변경대상 |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변경 | 5호군:판매시설(상점) ▶ 5호군:운동시설(골프연습장) | |
•근린생활시설내에서 목욕장,의원,안마원,산후조리원,공연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학원,교습소,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주문배송시설로 변경 •판매시설내에서 게임시설제공업시설로 변경 •숙박시설내에서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위락시설내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 위락시설(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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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변경 (용도변경 인허가 없이 바로 사용 가능)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 10호:교육연구시설(교육원) ▶ 10호:교육연구시설(학원) | |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기재사항변경 대상은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3.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분류
시설군 |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20.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차를 쌓아놓는 곳)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1,000㎡이상 |
2.산업 등 시설군 |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위와 비슷한 시설 |
18.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는 제외) | 가.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
17.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은 제외)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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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
28. 장례시설 |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
3.전기통신시설군 | 24. 방송통신시설 |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5.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4.문화집회시설군 |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500㎡ 이상 나. 집회장으로서 500㎡ 이상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라. 전시장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500㎡ 이상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150㎡ 이상 나. 유흥주점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 |
27.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
5.영업시설군 |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소매점(서점은 제외)으로서 1,000㎡ 이상 2)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500㎡ 이상 |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다.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 |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이상 라.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
4.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미만 | |
6.교육 및 복지시설군 |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 교습소 마. 연구소 바. 도서관 | |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 나. 자연권 수련시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 시설로서 300㎡ 이상 | |
29. 야영장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 |
7.근린생활시설군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1,000㎡ 미만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서 300㎡ 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 미만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1,000㎡ 미만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30㎡ 미만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1,000㎡ 미만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300㎡ 미만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500㎡ 미만 나. 종교집회장으로서 500㎡ 미만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1,000㎡ 미만 라. 서점으로서 1,000㎡ 이상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500㎡ 미만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업소 및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300㎡ 이상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500㎡ 미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500㎡ 미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30㎡이상~500㎡ 미만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더. 단란주점으로서 150㎡ 미만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 주문배송시설로서 500㎡ 미만 | |
8.주거업무시설군 | 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
2. 공동주택 |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 |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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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정시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고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23의2. 국방·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 | |
9.그 밖의 시설군 |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