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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안내

용도변경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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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관련 건축법 개정 연혁

 *1999년 이후 연혁이며, 녹새 및 적색 글씨가 개정된 내용임

시행일시설군의 분류 및 절차기준임의변경 대상

(공포)

2019년10월24일


(시행)

2020년1월23일


하동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판매시설내 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의 변경, 숙박시설내 생활숙박시설의 변경, 위락시설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변경은 제외)


2.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의원, 산후조리원, 공연장, 게임제공업소, 학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2014년3월24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대상, 동일한 시설군내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공포)

2011년6월29일


(시행)

2011년9월30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대상, 동일한 시설군내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중 미용원, 목욕탕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가 기재사항 변경 대상으로 개정됨

(공포)

2009.7.16.

(시행)

2009.7.16.

하동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고시원 제외)

(공포)

2009.6.30.

(시행)

2009.7.1.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대상, 동일한 시설군내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 장례식장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외)

(공포)

2006.5.8.

(시행)

2006.5.9.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대상, 동일한 시설군내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공포)

1999.4.30.

(시행)

1999.5.9.

(6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임의변경대상)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1.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하위군으로의 변경


3.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7.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8.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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