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창업을 위한 입지선정시 가장 우선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특정 용도를 해당 건축물에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가 해당 지역 및 해당 건축물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구분 확인사항 관계법령 설치가능 지역 사용을 원하는 용도가 입지하려는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지 확인 ·국계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해당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해당되는 경우)설치가능 건축물 1.물색한 점포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등록이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2.등록 가능한 용도가 아니라면 가능한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3.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은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하므로 위반건축물 해제를 먼저 해야 함
건축법 -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가 되나요?
용도변경은 크게 다음 3가지의 절차로 나뉩니다.
구분 절차 500제곱미터이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장조사-신청도서 작성-허가및신고서 신청-관련부서 협의-허가 및 신고 필증 교부-공사 착공 -사용승인 신청-사용승인필증교부-건축물대장 변경 500제곱미터미만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장조사-신청도서 작성-허가및신고서 신청-관련부서 협의-허가및신고 필증 교부-건축물대장 변경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현장조사-신청도서 작성-표시변경신청-관련부서 협의-건축물대장 변경 -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용도변경에 따른 처리기간은 용도변경 되는 면적 및 변경전후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분 소요기간 비고 500㎡이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3~5주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인 경우 해당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사용승인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사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음 500㎡미만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2~3주 상동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1~2주 -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용도변경허가는 어렵고 용도변경신고는 쉽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용도변경허가와 신고는 모든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허가라서 어렵고 신고라서 쉽게 처리된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신고는 설계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용도변경허가는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며, 신고의 경우 허가에 비해 다소 빨리 처리됩니다.
- 용도변경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물건지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 받으신 후 대행 용역비 견적을 받으신 다음 용도변경 의뢰를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요청이 들어올 경우 1~3일안으로 현장 방문일정을 정하여서 의뢰인과 미팅을 갖고 후속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용도변경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기는 지방인데 용도변경 대행을 해주시나요?
용도변경 대행업무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산이나 광주와 같이 거리가 먼 지역에서 대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오시는 데 업무 특성상 현장을 자주 방문해야 하므로 거리가 먼지역까지 대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대행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용도변경에 따른 대행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저희가 업무를 몇년동안 대행해 본 결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며, 간혹 쌍방 협의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