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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개요

건축물의 용도 정의 및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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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2.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3. 용도변경의 필요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및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용도변경(예: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등의 피난 시설 및 주차장시설, 소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등이 적합하여야 하므로 용도변경절차를 통해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미비된 시설들은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용도변경 관련 건축법 개정 동향

시행일내용비고
1962. 1. 20.

건축법 제정에 따른 용도변경 조항 신설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고 건축법 적용

건축법 제정(제48조)
1977. 11. 10.건축법 시행령에 용도변경의 정의 신설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제2조5항)
1978. 10. 30.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변경 조항 신설로 임의변경 대상이 처음으로 규정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신설(32개)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제174조의2 신설)
1982. 8. 7.

종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건축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 그 처리절차등이 복잡하고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아 규제할 대상을 한정하고,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하도록 함

준공검사 대상 및 건축사 설계 대상 신설

(대상)연면적 200m²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법시행령 전체 개정(제99조로 이동)
1985. 8. 16.

건축사 설계 및 사용검사 대상 변경

-연면적 200m²이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 100m²이상 용도변경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제99조2항)
1986. 12. 31.

건축법에 용도변경 신고대상 신설

건축법 일부 개정(제5조2항4호)
1992. 6. 1.

사용검사 및건축사 설계 대상 변경

-연면적 200m²이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검사) 100m²이상 용도변경

(건축사 설계) 500m²이상 용도변경

건축법(제14조로 이동) 및 건축법시행령(제14조로 이동) 전체 개정
1996. 1. 6.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를 대폭 축소

건축물의 용도를 처음으로 10개 시설군 분류하여 시설군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은 허가, 시설군내 변경은 임의변경

사용검사 및 건축사 설계 대상 변경

(사용검사)용도변경허가로서 100m²이상 용도변경

(건축사 설계) 용도변경허가로서 500m²이상 용도변경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1999. 5. 9.

위락시설·숙박시설등과 같이 엄격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그보다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하위군으로 변경은 임의변경)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기존 10개 시설군을 6개 시설군으로 변경

●기존 32개 용도시설을 21개 용도시설로 변경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2006. 5. 9.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절차를 구체화함

●용도변경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기존 6개 시설군을 9개 시설군으로 변경

●기존 21개 용도시설을 27개 용도시설로 변경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2016. 7. 20.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

사용승인 대상 변경

(사용검사)용도변경허가나 신고대상로서 500m²이상 용도변경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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