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개요
특정건축물의 정의 및 양성화의 목적
▣ 특별조치법 개요
ㅇ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ㅇ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
▣ 특정건축물의 정의
ㅇ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준공)을 얻지 못한 건축물
ㅇ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이력
ㅇ 1차 : 1981. 12. 31. ~ 1985. 6. 30. (42개월간) - 1981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2차 : 2000. 3. 1. ~ 2000. 12. 31. (9개월간) - 1998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3차 : 2006. 2. 9. ~ 2007. 2. 8. (1년간) -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 2006. 2. 9. ~ 2007. 1. 8. (11개월간)
ㅇ 4차 : 2014. 1.17. ~ 2015. 1.16(1년간) -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17. ~ 2014.12.16.
▣ 양성화가 가능한 특정건축물
1.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예시)
용도 | 기존 건축물 면적 | 위반 건축물 면적 | 합계면적 | 판정 | 불가 사유 |
다세대주택
| 75㎡ | 10㎡ | 85㎡ | 가능 | - |
다세대주택
| 75㎡ | 20㎡ | 95㎡ | 불가 | 전용면적 85㎡초과 |
단독주택
| 150㎡ | 15㎡ | 165㎡ |
가능 | - |
단독주택
| 150㎡ | 20㎡ | 170㎡ | 불가 | 연면적 165㎡초과 |
다가구주택
| 300㎡ | 30㎡ | 330㎡ | 가능 | - |
다가구주택
| 300㎡ | 40㎡ | 340㎡ | 불가 | 연면적 330㎡초과 |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100㎡ 주택:200㎡ | 30㎡ | 330㎡ |
가능 | - |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200㎡ 주택:100㎡
| 30㎡ | 330㎡ |
불가
| 주택 면적 비율:39.3% (50%미만이므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