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대상 및 절차
1.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제도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 제도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34조에 의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대로 안전한 해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체 :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난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멸실 : 건축물이 해체공사나 노후화 및 자연재해등의 사유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2.해체공사 신고/허가 대상
신고 | 일부 해체 (건축물의 규모 관계없음)
|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
전면 해체 |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의 전면 해체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 |
그 밖의 해체 (일부해체 및 전면해체 관계없으며, 주요구조부 해체도 포함)
|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¹⁾또는 제3호⁽²⁾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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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1. 신고대상 외 건축물 2.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3. 해체허가 절차
순서 | 내 용 | 행 위 자 | 참고사항 |
1 |
해체계획서 작성 | 관리자 | 기술자 작성 및 서명날인 |
2 |
해체허가신청서 작성/제출 | 관리자 | 해체계획서 첨부 |
3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권자 |
해체계획서 검토(국토안전관리원) |
4 |
해체허가서 교부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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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착공신고 | 관리자 | |
6 |
착공신고 확인증 교부 | 허가권자 | 현장점검 실시 |
7 |
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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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체공사 완료 신고 | 관리자 | 공사 완료후 30일이내(해체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
9 |
완료 신고 확인증 교부 | 허가권자 | |
10 |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 허가권자 |
4. 해체신고 절차
순서 | 내 용 | 행 위 자 | 참고사항 |
1 |
해체계획서 작성 | 관리자 | |
2 |
해체신고서 작성/제출 | 관리자 | 해체계획서 첨부 |
3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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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해체신고필증 교부 | 허가권자 | |
5 |
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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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체공사 완료 신고 | 관리자 |
공사 완료후 30일 이내 |
7 |
완료 신고 확인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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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2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해체 허가 대상일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에 해체계획서 검토 필요)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서류(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로 필요)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기관/일반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 (수탁 처리 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