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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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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5.29, 2009.11.11>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부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07.5.29, 2009.11.11>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7.5.29, 2009.11.11>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11>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11>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1.11>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7.5.29, 2009.11.11>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 <개정 2002.5.20, 2005.6.16, 2007.5.29, 2009.11.11>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5조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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