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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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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안내

디딤건축사사무소(http://www.dIdim.co.kr)

순서

내용

행위자

비고

1

특정건축물 양성화 의뢰 

건축주

의뢰전화 : 02) 853-2233

2

현장조사

디딤 건축사사무소

3

신고서, 현장조사서 및 심의도서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4

심의도서 접수

디딤 건축사사무소


5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건축기준 미충족시 소방서 등과 협의(소방상 지장 여부) -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양성화 가능

6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7

사용승인 대상여부 확정

허가권자

해당 건축주에 통지

8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디딤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필증 교부

허가권자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

1)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2014.2.17일 사용승인 

2)조건부 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15.2.17. 까지 납부조건으로 2014.2.17일 사용승인 (조건부 사용승인 기간 ’14.2.17 ~ ‘15.2.17)

- 조건부 이행시 :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여 조건이행(‘15.2.17.)

- 조건 미이행시 :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취소(‘15.2.17.) 


10

건축물대장에 반영

허가권자


11

취득세 납부

건축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12

건물등기

건축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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