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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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2,981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2층 / 지상3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지하2층일부, 지하1층일부, 1층전체, 2층전체, 3층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2,664 m² |
변경전 용도 | 유치원과 보육시설 |
변경후 용도 | 종교시설 |
문의 사항 | 현재) 지하2층 : 유치원, 교회, 기계실 지하1층 : 유치원, 교회 1층 : 유치원 2층 : 유치원 3층 : 보육시설, 유치원 으로 용도가 되어있고 사용또한 그렇게 사용중입니다 이전체를 모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 어려운점이 있을까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시설로의 변경 가능여부는 다음 2가지 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주차장법 : 기존 용도인 교육연구시설(200제곱미터당 1대)에 비해 종교시설(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2배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2. 장애인편의시설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