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디딤건축사사무소는 업계 최초로 2006년부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해 주신 고객님들의 개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각종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부담없이 'Q&A' 게시판이나 전화(02-853-2233)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에 신축된 건물 7층의 전유면적 29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대장상 1종 의원이나, 현행 2종(건설회사사무실,신축때부터 현재까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2종 독서실로 기재사항변경하고자 하나 독서실 시설기준에서 막힙니다.
200제곱미터이상 직통계단2개소 설치사항때문에요
질문1. 2003년부터 시행된 직통계단2개소 규정을 제 경우도 지켜야하는지요? 대장상에는 1종으로 되어있으나 신축때부터 2종으로 사용한 경우는 2003년 시설기준을 법시행이전 2종으로 사용된 경우로 볼수는 없는지요?
질문2 질문1에서 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200제곱미터이하로 우선 독서실 개설하고, 추가로 사업자를 달리해서 독서실 개설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