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법령
2009.09.30 12:08

과밀부담금제도

조회 수 23730 추천 수 8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밀부담금제도
2004. 9.(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1. 과밀부담금 제도 개요

□ 의    의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94년 도입
□ 도입목적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

  - 규제의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직접적인 물리적 규제제도의 부작용 해소,

  - 경직적인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 기능저하 예방

  - 수도권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 환수하여 상대적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

  -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 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중 서울특별시 지역(법 제12조 및 영 제16조)

2. 대상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영 제3조제4호 가목)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 주용도 :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큼

     ※ 업무용시설

       - 연구소 + 일반업무시설
       - 근린생활 + 문화및집회시설중 전시장, 동․식물원 + 창고시설
         (다만, 근린생활, 전시장, 창고시설등은 각 시설의 면적이 < 연구소 + 업무시설의 경우에 한함)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경우
         → 건축물의 연면적 ≥ 25,000㎡ ⇒ 부과대상(전체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 ≥ 25,000㎡ ⇒ 부과대상(업무용시설만)

□ 판매용 건축물(영 제3조제4호 나목)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15천㎡이상)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15천㎡이상인 건축물

   -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천㎡이상  25천㎡미만(단, 판매용시설 > 업무용시설)인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 업무용시설 부분

     ※ 주용도 :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큼

     ※ 판매용시설
       - 판매및영업시설중 도․소매시장, 상점 + 위락시설
       - 근린생활 + 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등 + 운동시설 + 창고시설
         (다만, 근린생활, 전시장, 운동시설, 창고시설등은 각 시설의 면적이 < 판매시설 + 위락시설의 경우에 한함)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
        → 건축물의 연면적 ≥ 15,000㎡ ⇒ 부과대상(전체건축물)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 ≥ 15,000㎡ ⇒ 부과대상(판매용시설만)

    ․ 15,000㎡≤ 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 < 25,000㎡ (단, 판매용시설 > 업무용시설)

        ⇒ 부과대상(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 부분)

□ 복합용 건축물(영 제3조제4호 다목)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
      → 건축물의 연면적 ≥ 25,000㎡ ⇒ 부과대상(전체건축물)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 ≥ 25,000㎡

       ⇒ 부과대상(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 부분)


   ☞ 건축법시행령 별표상 용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기계․전기실과 주차장면적은 대형건축물의 주용도 판정시 업무시설, 판매시설등에 각각 포함시켜 주용도를 판정

   ☞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기부채납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주거용 또는 기부채납시설은 부과대상 판정시에는 산입하나 과밀부담금 산정시에는 영 별표2 제1호 마목규정에 의거, 제외하여 산정


   ☞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영 제3조제6호)


□ 공공청사(영 제3조제3호)

- 공공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로서 건축물의 사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공청사의 종류 >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다음 공공법인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공공청사의 경우 신축,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등)을 불문하고 당해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여러 공공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각각이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공청사인지 여부를 판단

3. 부담금의 산정
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는 대형건축물의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건축비(법 제14조)로 매년초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당 금액

< 연도별 표준건축비 >
- ’94년 : 83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32호 : ’94. 4. 25)
- ’95년 : 864,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호 : ’95. 1. 3)
- ’96년 : 93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11호 : ’95. 12. 22)
- ’97년 : 968,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5호 : ’96. 12. 27)
- ’98년 : 1,007,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33호 : ’97. 12. 30)
- ’99년 : 1,046,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49호 : ’99. 1. 5)
- ‘00년 : 1,07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25호 : 2000. 1. 3)
- ‘01년 : 1,11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6호 : 2001. 1. 2)
- ‘02년 : 1,145,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 2001.12.31)
- ‘03년 : 1,19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07호 : 2002.12.31)
- ‘04년 : 1,270,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 : 2003.12.22)


   ☞ 표준건축비 산정경위
     < ‘94~’98 >
    ⇒ “정부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된 「대형 공공청사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고시

     < ‘99년이후 >
    ⇒ “정부예산편성기준”에서 동 근거가 제외됨에 따라 전년도 표준건축비에 건설관련 물가변동율등을 감안하여 고시

□ 부과율 : 10%(단 기준면적 이하는 5%)

□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영 제18조 별표2)

  - 대형건축물의 경우   
< 신축의 경우 >
․ 공제부분 규모[주차장+기초공제(5천㎡)]가 기준면적 이하
  : (기준면적 - 주차장면적 - 5천㎡)×표준건축비×0.05 + 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 공제부분 규모[주차장+기초공제(5천㎡)]가 기준면적 초과
   : (신축 - 주차장면적 - 5천㎡)×표준건축비×0.1

  ※ 기준면적
   - 판매용 및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복합용건축물은 15천㎡, 업무용 및 기타 복합용 건축물은 25천㎡

< 증축의 경우 >

  ◆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공제부분 규모(기존면적+증축주차장)가 기준면적 이하
     : (기준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05 + 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 공제부분 규모(기존면적+증축주차장)가 기준면적 초과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5천㎡)보다 작으면 기존면적대신 기초공제면적을 공제


  ◆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용도변경의 경우 >
․ 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증축의 경우를 준용

   ☞ 용도변경은 업무용․판매용시설간에 상호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부과대상이 아닌 숙박시설등에서 업무용․판매용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게 됨.

   ☞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건축물·판매용시설물·복합용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업무용시설등에 부속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영별표2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 (영 별표2 제2호)

- 공공청사의 경우

< 신축의 경우 >
    : (신축 - 주차장면적 - 1천㎡)×표준건축비×0.1

< 증축의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1천㎡)보다 작으면 기존면적대신 기초공제면적을 공제

< 용도변경의 경우 >
․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증축의 경우를 준용

4. 건축용도 등에 따른 부담감면 (법 제1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100% 면제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건축물 : 산정된 부담금의 50% 감면
- 건축물중 일부에 대한 감면
․ 주거용 부문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은 감면
․ 주차장과 부과기준면적(기초공제면적 포함)이하는 산정식에 따라 감면

   ☞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의 사무소, 자연보전권역외의 벤처기업집적시설,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은 업무용건축물등에서 제외(영제3조제4호)

5. 부담금의 부과절차 개요
- 징수권자(법 제15조제1항)
․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 소재지 시 · 도지사(현재는 서울시장만)
- 부과시기와 납부기한 (법 제15조제1항, 제2항)
․ 부과시기 : 건축허가 또는 신고일 기준(납입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법 제15조제3항)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로부터 10일
   * 납부기한 초과 시는 가산금 (부담금의 100분의 5)부과 가능
․ 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6. 부담금의 활용

  - 지자체 귀속분(50%) : 교통시설 확충등 도시문제 해소에 사용
   

자료실

기타법령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기타법령 관광사업의 종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17 22815
19 기타법령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16 25437
18 기타법령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16 23922
17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1 30316
16 기타법령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02 26620
15 주차장법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2.22 23384
14 기타법령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숙박시설 2006.06.06 27705
13 기타법령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1.04 32621
12 주차장법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2.06 26891
11 주택법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22 30630
10 기타법령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9.02 23807
9 기타법령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6 24825
8 기타법령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0 22864
7 기타법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2.02 26356
6 기타법령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20 22854
» 기타법령 과밀부담금제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9.30 23730
4 기타법령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23 22897
3 주차장법 주차장 용지의 개념 이엠건축사 2007.01.11 23532
2 기타법령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8.31 23369
1 기타법령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4.19 16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