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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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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7호군)을 주택(8호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주택 2가구로 용도변경시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신고를 먼적 득하고 공사 및 사용을 해야 하나 이미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중인 상태에서 용도변경신고를 신청해야 하므로 추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추인의 경우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불법증축등)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등을 전화나 비밀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대지 266.7㎡, 건축면적 ㎡
3층 상가주택으로 1층 근린으로 156㎡ 현재 음식점 임대중
                 2층 근린으로 144㎡  공실로 있다가 투룸 2동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중
                 3층 주택
주거지역은 일반거주지역으로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3대 34.5㎡로 더이상의 주차장시설을 확충키 어렵습니다.
현재 2층인 근린을 투룸 2동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중인데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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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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