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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02 16:31

[답변] 재질문

조회 수 10000 추천 수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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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외에 설치해야 할 시설은 복도에 50cm*50cm이상의 창문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복도 바닥에 피난유도선 설치, 손전등, 소화기등의 소방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외한이라 소방완비업체의 협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용도변경없이 사용하다가 적발시 시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미시정시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이내에서 시정될때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래글에 이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간이스프링쿨러설치, 5층 간이계단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외에 또 추가로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차후에 벌금이라던지 법적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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