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649 추천 수 14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등의 허가는 건축심의등을 통과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3,4층에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1,2층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3,4층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의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허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법 11조 4항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오래된 4층 다가구주택입니다(현재는 다가구주택이 3층이하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허가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 4층 다가구주택중 일부인 1층과 2층만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특별한 시설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다가주주택인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바꾸어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985
60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 secret 하야꾸 2008.05.14 3
601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에서..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4 1
60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secret 이종일 2008.05.13 2
599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3 1
598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9653
»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9649
59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정영이 2008.05.10 1
59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3 0
59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고성림 2008.05.09 1
59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0 1
592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109
591 용도변경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8.05.10 8337
590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송문식 2008.05.06 12310
589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8798
58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9274
587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8147
586 용도변경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블랙홀 2008.05.03 8879
585 용도변경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05.04 8594
584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262
583 용도변경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4.30 10460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