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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4.10 20:19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조회 수 19433 추천 수 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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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의해 주신 고사동 192번지는 3층으로 허가가 난 건물인데 4층이라고 기재를 하셔서 주소를 맞게 기재하신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도 한층 면적이 38평이라고 하셨는 데 192번지는 28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본 건물 근처의 건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단란주점은 2가지의 시설로 분류됩니다. 한 건물내에서 단란주점 면적이 15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150㎡이상이면 위락시설이 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2층과 3층을 합산한 면적이 약 250㎡(38평*2개층)로서 150㎡이상이므로 위락시설의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문의해 주신 건물이 사용승인이 난지 5년이 지난 건물이라면 주택용도를 제외한 어떤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2층과 3층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관으로 사용중이였다면 기존의 객실로 구성된 벽체를 다 철거해야 할 수 있는 데 이 벽체가 내력벽일 경우 대수선 허가도 같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란주점 허가면적 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92번지 입니다
4층 건물중 2.3을 요즘유행하는 노래타운으로 하려고 하는대
건물에주차장은 없습니다... 300미터안 동일인물 땅도 소유하지않구요
그래서말인대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려고합니다
150m2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하던대 그럼 2층 3층 두층을 얻어서 하면 안되나요?
물론 한층당 대충 38평이 나오는대요.. 그럼 한층만 가능한지..아님 사업자를 따로따로 다른인물로 해서 두층이 다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나오나요?
현재 건물은 1층은 커피숖이고 2 3층은 전에 여관용도로 되어잇습니다.
두개층다 단란주점이 가능한지?
아님 주차장이 없느대 위락시설이 한층만 가능한지 ?
한층만 위락이 가능하면 나머지한층은 단란으로 가도 되는대 ㅜㅜ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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