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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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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집합건축물은 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해당호에 불법건축물이 없다면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합건축물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지분부터 해당 건축물의 공유부분 면적까지 지분별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호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증축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전체 소유자의 지분관계 및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다른 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집합건물(1종근생,2종근생,판매시설,오피스텔)입니다.

판매시설에서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을 하여

건물 전체가 불법 위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은 전혀 되지 않는지요?

1. 2종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변경(2종근생에는 불법사항 없음)

2.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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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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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용도변경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이엠건축사 2011.03.25 1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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