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22 15:54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조회 수 12825 추천 수 1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병원의 규모로 봤을 때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용도가 사무소라고 하셨는 데 사무소의 경우 2가지의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용도에 따라 절차가 틀려집니다. 한 건물에서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행위 없이 의원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외에 의원 면적이 500㎡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하며, 정화조 용량도 충분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답변에 대한 재 질문사항>

1.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형외과라 입원인원 30명이상기준으로 만드실 거라 "병원"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의원으로도 가능한것인가요?

2. 면적이 500㎡ 이상이면 장애인용편의시설 설치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건물에 1개층을 사용할때에도 건물 1층에 이런것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할 7층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지요?

3. 기타 알아본봐로는 엘리베이트 11인용이상 ,장애인용슬로프설치, 비상대피시설(계단) 등도 필요로 한것인가요?

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다니 ^^ 그래서 더 궁금한게 더 많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376
1182 용도변경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김윤길 2010.03.29 14932
1181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9 12993
1180 용도변경 컨테이너 김명희 2010.03.27 11018
1179 용도변경 [답변] 컨테이너 이엠건축사 2010.03.29 12080
1178 용도변경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김광식 2010.03.23 11885
1177 용도변경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3 11832
»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임국택 2010.03.22 12825
1175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이엠건축사 2010.03.22 10995
1174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임국택 2010.03.22 17180
1173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22 14931
1172 용도변경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김수민 2010.03.20 11048
1171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3.21 12635
1170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0954
1169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이엠건축사 2010.03.17 13563
1168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미래빌즈 2010.03.15 16058
1167 용도변경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03.15 11286
116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노창숙 2010.03.10 1
116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11 4
1164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8839
1163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이엠건축사 2010.03.09 9781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