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186 추천 수 15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유치원용지는 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예전법에서 유치원용지는 유치원으로 50%이상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50%는 어린이집,학원,서점,문구점,의료시설,종교시설등으로 사용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용도로 70%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30%를 어린이집과 학원의 용도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1안이나 2안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게 될 경우 유치원 용도로 50%이상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광명시 철산동 619번지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411.20 ㎡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 : 교육연구및복지시설(유치원)260.20㎡
   2층 : 교육연구및복지시설(유치원) 260.20㎡
   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260.20㎡
   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원) 260.20㎡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1안 : 1~2층교육연구및복지시설유치원을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변경가능여부
    2안 : 1~2층이 학원으로 변경가능하다면 3~4층의 근생을 1~2층으로 옮기고
          변경된 1~2층학원을 3~4층으로 바꾸는것

⑤문의내용 : 당 부지는 공동주택사업승인받은 부지내 유치원부지이지만
            법이 바뀌어 현재는 유치원허가가 나지않음(놀이터미비 및 융자)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483
1122 용도변경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정재영 2010.02.02 10286
» 용도변경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02 16186
1120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9999
1119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2.02 9853
111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김무영 2010.02.01 3
111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2.02 1
1116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9899
1115 용도변경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이엠건축사 2010.02.01 10511
1114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진주 2010.01.29 2
1113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29 2
1112 용도변경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명숙 2010.01.27 10602
1111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8936
111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권택훈 2010.01.27 1
110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27 1
1108 용도변경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김해국 2010.01.26 10487
1107 용도변경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0.01.26 13934
110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secret 황태현 2010.01.22 1
11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4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23 4
1104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창우 2010.01.21 12571
1103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1.21 9634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