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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성남시 수정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1000㎡ 쯤..됩니다...지하1 - 4층 까지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층마다 200제곱미터에

                                                소수점이 붙는거 같아요.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 1층, 1층 이 근생2종이구요 2,3,4 층이 주택입니다.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하 1층과 1층을 용도변경이 되나요? 근생이요..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근생을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가 가능한거요

⑥문의내용 : 아버지는 10여년전에 돌아가시고요....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하던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하시면서

 

틈틈히 모아온 돈으로 성남에 원룸이 있는 4층짜리 건물을 구입하셨어요...2007년입니다.

 

건물은..2001년인가..2002년인가 지어진 건물인듯싶어요...근처에 전문대가 있어서 학생들 수요가 있어서

 

원룸같은 빌라들이 많이 있구요...

 

어머니가 노후를 위해 월세를 받아 생활하시려구 전 재산을 투자해서 구입하신겁니다.

 

자식들인 저희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안해주셔서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등등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으신 말씀이...

 

성남시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자진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았고......안되면 벌금이 몇천만원 나온다고 얘기를 들으시곤

 

요즘 잠도 못주무시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받아온 건축도면을 보니 지하1층과 지상1층이 근생2종으로 음식점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구입할 당시엔....지하와 지상1층이 원룸으로 19개로 쪼개져 있던 상태였구요

 

주차장은 8대가 꽉 차있어요....2층 3층 4층이 8세대거든요....추가로 주차장 만들 공간은 없구요...화단 조금있구요..

 

지하층엔 뒤쪽으로 나가는 추가 출입구가 있습니다.

 

중개하시는 부동산과 원 집주인은 문제가 없다....다 그렇게 원룸한다..라는 식으로 믿으라 해서 믿고 구입을 하셨어요

 

시청의 원상복구명령대로 하려면....지하와 1층의 19세대를 내보내야 되고...그럴려면 보증금이 4억원 가깝게 필요해요

 

원상복구하려면 또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겠죠....벌금도 나올텐데.....당장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매일매일이 한숨이고 지옥이네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게 있던데......

 

현재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원상복구를 한 후...다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건물이 원룸 월세를 목적으로 구입한건데...월세가 나오지 않는 건물이라면 사실 있으나마나한 건물이라서요 ㅠㅠ

 

도무지 해결점을 찾을 수 없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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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12 14:1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검토해야할 법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것 몇가지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법 : 주택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 한실당 0.5대의 주차장 설치 요함

    2. 대지안의 공지 : 건물외벽에서 도로경계선과 대지경계선까지 1m(다세대주택), 1.5~2m(연립주택) 이격 요함

    3. 사업계획승인 : 원룸이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4. 세대별 칸막이 구조 : 세대별 칸막이 벽체는 내화구조와 차음구조에 적법하게 시공되어져야 함

    5. 복도 폭 : 양쪽에 원룸이 있는 구조인 복도의 경우 유효폭이 1.8m 이상 되어야 함

    6. 장애인편의시설 : 원룸이 10개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임

    7. 기타 : 직통계단 설치기준, 방화구획 대상여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등 각종 건축법 및 소방법 적합 여부 확인

     

     위에 언급한 규정에 다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데 1번 주차장법만 검토해 보더라도 원룸의 갯수가 너무 많다보니 기허가난 8대 주차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원상복구하여 시정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드릴수 있는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02)853-2233

    http://용도변경.한국



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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