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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다가구주택의 1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당건물: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0-11 

2. 건물현황 및 용도변경 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다가구(4가구),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1996.8.7

            1층 →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건: 1층 근린생활시설 → 주택 전환

   특이사항:  3층에 베란다 판넬설치하여 다용도 사용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됨(2010.3.30 등재)

 

3. 참고사항

   - 해당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됨

   -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각층별로 개별소유 등기되어 있음 (부동산등기부상 집합건물 등기 되어 있음)

   -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주차장은 문제 없으나 해당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용도 전환이 불가하다고 함.

 

  위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3층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위반건축내용을 원상복구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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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17:4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려면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불법이 없어야 하고 집합건축물은 해당호에만 불법이 없으면 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을 용도변경신청하더라도 3층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 신청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방법은 해당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려면 전체 소유자(1층 소유자를 제외한 3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변경 설계비외에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 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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