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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2021.06.25 11:19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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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대상제출서류

해체신고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¹⁾ 또는 제3호⁽²⁾에 따른 건축물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서

   

자료실

기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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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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