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해체신고 |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
해체허가
|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서 |
건축물관리법
2021.06.25 11:19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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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자료실
기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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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기타법령 |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2.01.04 | 32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