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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670
25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439
24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398
23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709
22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954
21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811
20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10
19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865
1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914
17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83
16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099
15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32
14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495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72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636
11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974
1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1179
9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125
8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534
7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1 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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