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905
45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804
44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817
43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146
42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195
4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05
40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235
39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775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72
37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269
36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51
35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577
3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43
3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310
32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491
31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959
30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699
2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31
2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931
27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