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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Date2006.04.05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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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Date2008.04.30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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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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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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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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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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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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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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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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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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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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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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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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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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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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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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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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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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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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