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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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율, 열관류율, 열저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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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판넬, 동영상등 건축/토목 관련 CG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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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LED 축제 제11회 국제 LED EXPO_ 3D LED, LED ART, LED전광판 특별전 참석 안내 및 판매 대리점 모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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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친구들+ HiRental Rental Partners-행사를 위한 무대 임대, 트러스 렌탈, 조명 대여, 음향 렌탈, LED 전광판 임대,영상중계 rental 전문 - Rental Partners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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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시연회에로의 초대 : 터치 모니터 스크린 – 멀티비전 키오스크 DID, SAaudio – linearry AUDIO SYSTEM, led 전광판, ledart, Media Fac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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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융기의 드리움 시스템창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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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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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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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정원 시공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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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플로우 루프드레인 시스템(Overflow roof dra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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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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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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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추인시 축조년도 기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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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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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솔잎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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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친환경 칼라MDF 발크로멧과 스티아 원목패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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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단독정화조용량부족증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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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 루프드레인(roof drain) 설계도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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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무허가건축물의 항공 판독 의뢰 및 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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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입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2003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100%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36.1%이며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에 5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 2003년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0,000원이며, 「9. 1 보유과세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