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으며, 본 사이트와 성격이 다른 광고게시물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됩니다.
-
주)융기의 드리움 시스템창호 입니다.
-
투시도,조감도 제작해드립니다.
-
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
-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
-
기존무허가건축물의 항공 판독 의뢰 및 대장 정리
-
지목의 종류
-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
건설사업분석검토자동화
-
용도변경시단독정화조용량부족증대장치
-
옥탑에 관한 질문
-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
-
국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건축전시회(11.18~12.23)
-
주차장 용지의 개념
-
2006년 기준 재산세,종부세 계산하기
-
불법 건축물 추인시 축조년도 기제는?
-
시가표준액
-
전기료, 전화료도 세금계산서 사용가능
-
새해 태평양의 물결에 잔잔함
-
토목설계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합니다.
-
★오스트레일리아산 수입 건축마감자재 납품업체입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입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2003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100%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36.1%이며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에 5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 2003년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0,000원이며, 「9. 1 보유과세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