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1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7 16:4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52138
    read more
  2. 이런경우

    Date2010.08.26 Category용도변경 By김춘성 Reply0 Views12604
    Read More
  3.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Date2007.05.16 Category용도변경 By박승렬 Reply0 Views13700
    Read More
  4.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Date2022.03.31 Category용도변경 By청년농부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5.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Date2006.12.26 Category용도변경 Bymishel lee Reply0 Views18439
    Read More
  6. 이 일을 어쩐답니까?

    Date2006.05.29 Category용도변경 By태용쓰 Reply0 Views22355
    Read More
  7.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Date2009.03.31 Category용도변경 By김수미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8.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Date2008.10.28 Category용도변경 By김영정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9. 의원으로 변경문의

    Date2020.11.25 Category용도변경 By소영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0.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Date2021.10.01 Category용도변경 By김길동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1.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Date2021.05.06 Category용도변경 Byljkss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12.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Date2021.11.24 Category용도변경 By의료시설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13.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Date2012.02.16 Category용도변경 By이재하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14.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Date2009.10.16 Category용도변경 By방현주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5.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Date2006.11.08 Category용도변경 By임동율 Reply0 Views18919
    Read More
  16.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Date2023.05.19 Category용도변경 By김태성 Reply1 Views6544
    Read More
  17.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Date2015.10.06 Category용도변경 By김미미 Reply1 Views23193
    Read More
  18.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Date2008.12.10 Category용도변경 Bymbaek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9.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Date2016.02.18 Category용도변경 By김애자 Reply1 Views20830
    Read More
  20.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Date2009.10.15 Category용도변경 By조경희 Reply0 Views18248
    Read More
  21.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Date2012.08.02 Category위반건축물 Byㄱㄱㄱ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