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5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7 16:4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908
2280 용도변경 이런경우 김춘성 2010.08.26 12236
2279 용도변경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박승렬 2007.05.16 12857
2278 용도변경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1 secret 청년농부 2022.03.31 3
2277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7815
2276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1758
2275 용도변경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1 secret 김수미 2009.03.31 4
2274 용도변경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정 2008.10.28 2
2273 용도변경 의원으로 변경문의 1 secret 소영 2020.11.25 1
2272 용도변경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길동 2021.10.01 1
2271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ljkss 2021.05.06 5
2270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의료시설 2021.11.24 3
2269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2268 용도변경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방현주 2009.10.16 2
2267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8313
2266 용도변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김태성 2023.05.19 5837
» 용도변경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22530
2264 용도변경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secret mbaek 2008.12.10 2
2263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19838
2262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8059
2261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