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0.04 09:47

추인시 처리방법

YS
조회 수 58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7 09: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7420
2542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secret 자작나무 2009.11.03 1
2541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1 이방인 2019.10.13 5931
2540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secret 개원 2018.01.12 1
2539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정수호 2006.06.10 16861
2538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김정원 2006.06.09 15687
2537 용도변경 2종근린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secret outlawz 2021.09.03 4
2536 기타 2종근생 관련 문의 1 secret 굴봉 2021.11.24 2
2535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9094
2534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실용도에서 다중주택으로 변경가능여부 1 secret 오라클 2022.01.01 3
2533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9353
2532 위반건축물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2 secret 루카스 2020.08.10 3
2531 용도변경 2종근생 창고 용도 변경 1 secret 참참참 2021.08.13 3
2530 기타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hidden 2022.10.02 6250
2529 용도변경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secret 이권영 2012.01.10 2
2528 용도변경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이지현 2019.10.25 4
2527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5823
2526 용도변경 2종근생으로 1 secret 조미정 2013.06.18 6
2525 용도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음식점 상가에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호스텔 2022.08.11 1
2524 용도변경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유니콘 2006.09.09 16742
2523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02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