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0:4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중개업소(동일 건물내 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 또는 업무시설의 사무소(동일 건물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건축가능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중에서는 금융업소만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500제곱미터 이내의 부동산중개업소만 개설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의 사무소로는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며, 다음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건축가능한 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59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53117
    read more
  2. 소매점을 사무소로 용도변경

    Date2012.11.26 Category용도변경 By실버허브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3. 오피스텔 용도변경

    Date2012.10.31 Category용도변경 By김진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4. 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사무소로 기재사항변경

    Date2012.10.13 Category용도변경 By중개사 Reply4 Views40 secret
    Read More
  5.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2.10.13 Category용도변경 By궁금이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6. 용도변경 문의

    Date2012.10.10 Category용도변경 By이영호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7.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Date2012.09.12 Category용도변경 By김철수 Reply4 Views3 secret
    Read More
  8. 학원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Date2012.09.06 Category용도변경 By이영호 Reply4 Views9 secret
    Read More
  9.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Date2012.09.04 Category용도변경 By김인선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0. 업무시설(금융업소)→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Date2012.08.27 Category용도변경 By오산시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1. 기재사항변경

    Date2012.08.23 Category용도변경 By궁금이 Reply1 Views30962
    Read More
  12. 용도변경

    Date2012.08.21 Category용도변경 By이재하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3. 용도변경사항

    Date2012.08.16 Category용도변경 By길형연 Reply1 Views37366
    Read More
  14. 1708글 추가 질문이요...

    Date2012.08.06 Category위반건축물 Byㄱㄱㄱ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5.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Date2012.08.06 Category용도변경 By송정한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6.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Date2012.08.02 Category위반건축물 Byㄱㄱㄱ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17.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Date2012.07.25 Category용도변경 By희원맘 Reply3 Views64499
    Read More
  18. 위락시설 용도변경

    Date2012.07.17 Category용도변경 By제임스리 Reply1 Views44766
    Read More
  19.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Date2012.07.13 Category용도변경 By권헌주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20.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Date2012.07.04 Category용도변경 By부동산 Reply1 Views39943
    Read More
  21.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2.06.26 Category용도변경 By이명혹 Reply2 Views4428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