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렸던것 같은데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렸던것 같은데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일부만 불법건축물로 나둔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물의 건물과세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용도변경 문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복지관 내 용도변경
공동주택 대지를 그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업무지역 -> 1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견적/소요시간 문의 드립니다
상가주택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
용도변경 문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건축물표시정정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문의
용도변경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어진 당시부터 허가면적보다 크게 건축된 20제곱미터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