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133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렸던것 같은데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10 17:3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어진 당시부터 허가면적보다 크게 건축된 20제곱미터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이재형 2019.01.15 00:10
    현재 부천시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은 256.4 m^2 이고 건폐율은 80%인데 건축이 197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 약 30.08 m^2분이 불법이 된것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2010년에 상속을 받았고요...
    문재는 제가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서 주택으로 세무서에 인정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건폐율 80%만 된것으로 변경하고 30.08m^2은 불법인 상태로 벌금이 나오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23 18:11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일부만 불법건축물로 나둔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물의 건물과세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186
187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1 7063
1873 용도변경 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승진 2009.02.12 4
1872 용도변경 [답변]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12 2
1871 용도변경 다시 질문드려요 secret 이승진 2009.02.12 5
1870 용도변경 [답변]다시 질문드려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12 1
1869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9168
186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8 8309
1867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승진 2009.02.19 1
186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19 1
186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한 건 김영준 2009.02.19 12136
186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나경윤 2009.02.20 3
186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 건 이엠건축사 2009.02.20 8203
186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20 1
1861 용도변경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김민호 2009.02.20 3
1860 용도변경 [답변]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23 1
1859 용도변경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9.03.01 9173
1858 용도변경 [답변]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9.03.01 8133
1857 용도변경 용도변경 고양이 2009.03.03 12419
185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3.03 7017
1855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청 황병삼 2009.03.06 9659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