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10.13 16:29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조회 수 59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14 11: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3.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4.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5.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6. 제 2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7.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8.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9.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0.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1.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2. 업무시설에서 미술치료연구소 가능한지?

  13. 용도변경 견적의뢰

  14.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5. 용도변경 (목욕탕 -> 교육연구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6.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7. 근생(사무실)을 고시원으로

  18. 용도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판매시설->업무시설)

  19.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0.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21. 추인시 처리방법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