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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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마다빈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빌라 확장 세대 추인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문의 드립니다.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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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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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