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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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6400 |
2054 | 용도변경 |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 최경빈 | 2020.01.14 | 6922 |
2053 |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2 | 임정훈 | 2020.01.12 | 9 |
2052 | 용도변경 | 마다빈 1 | 마다빈 | 2019.12.31 | 2 |
20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 이건희 | 2019.12.30 | 2 |
2050 | 위반건축물 |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 다지 | 2019.12.26 | 4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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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 하늘구름 | 2019.12.22 | 5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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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위반건축물 |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 다혜 | 2019.12.19 | 1 |
2045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1 | 고시원 | 2019.12.19 | 4841 |
2044 | 용도변경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 이인호 | 2019.12.17 | 8039 |
2043 | 위반건축물 | 추인신청 질문 1 | 추인 | 2019.12.16 | 5482 |
2042 | 용도변경 |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하치 | 2019.12.16 | 5571 |
2041 | 용도변경 |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1 | 임도연 | 2019.12.12 | 5984 |
2040 | 용도변경 |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 댕댕이 | 2019.12.07 | 4998 |
»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 정현우 | 2019.12.02 | 6212 |
2038 | 용도변경 | 제 2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1 | 마리마리홍홍 | 2019.11.27 | 2 |
20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3 | 용도변경 | 2019.11.26 | 14 |
2036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 문정보 | 2019.11.23 | 5389 |
2035 |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 장윤호 | 2019.11.22 | 7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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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