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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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935 |
2062 | 위반건축물 |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8.03.27 | 12913 |
2061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정종규 | 2006.10.18 | 12908 |
2060 | 용도변경 |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2882 |
2059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 최연철 | 2018.06.11 | 12879 |
2058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 이엠건축사 | 2010.07.18 | 12860 |
2057 | 용도변경 | 아파트 용도변경 | 김정훈 | 2007.01.17 | 12848 |
2056 | 용도변경 |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 임국택 | 2010.03.22 | 12844 |
205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 미르건축사 | 2007.06.20 | 12832 |
2054 | 용도변경 |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 박빙 | 2010.07.17 | 12807 |
2053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 이엠건축사 | 2007.09.03 | 12800 |
2052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4.01 | 12783 |
2051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정종현 | 2009.11.04 | 12779 |
2050 | 용도변경 | pc방 용도변경 | 토미 | 2007.11.14 | 12778 |
2049 | 용도변경 |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 김은선 | 2006.09.22 | 12776 |
2048 | 용도변경 | [답변]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28 | 12748 |
2047 | 용도변경 |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김경준 | 2006.12.07 | 12740 |
2046 | 용도변경 |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1 | 김수미 | 2009.03.31 | 12740 |
2045 | 용도변경 |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10.03.21 | 12716 |
204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2706 |
2043 | 용도변경 |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 미르건축사 | 2006.11.30 | 1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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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