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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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901 |
2062 | 위반건축물 |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8.03.27 | 12909 |
206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문의 | 김정화 | 2008.03.27 | 11513 |
2060 | 용도변경 |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1 | 이엠건축사 | 2008.03.28 | 7375 |
2059 | 용도변경 | 다시 문의드립니다. | 김정화 | 2008.03.28 | 7321 |
205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이엠건축사 | 2008.03.30 | 8067 |
205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장영배 | 2008.03.29 | 9886 |
2056 | 용도변경 |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8.04.02 | 7642 |
2055 | 용도변경 |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 조성해 | 2008.04.01 | 7438 |
2054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4.02 | 8118 |
20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형욱 | 2008.04.02 | 9106 |
2052 | 용도변경 |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4.02 | 8206 |
2051 | 용도변경 |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 주형욱 | 2008.04.02 | 6911 |
2050 | 용도변경 | [답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4.03 | 8 |
2049 | 용도변경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 지창훈 | 2008.04.02 | 2 |
204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4.03 | 2 |
20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최정술 | 2008.04.03 | 2 |
2046 | 용도변경 |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 이엠건축사 | 2008.04.04 | 9922 |
2045 | 용도변경 | 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 김형준 | 2008.04.04 | 9352 |
2044 | 용도변경 | [답변]추가 질문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4.10 | 3 |
2043 | 용도변경 | 추가 질문 입니다. | 지창훈 | 2008.04.0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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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