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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9.05 10:21


   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는 2014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에서 해당 영업장 운영자별 합산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인데, 2번항목의 진한 부분이 위와 같이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내용 일부 발췌>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아래 링크된 법 개정당시의 보도자료 3번 항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news/15239


   그러므로 위 개정내용에 따라 문의하신 골프연습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해당 건물의 다른 호에 동일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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