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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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802 |
2282 | 용도변경 | [답변]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 미르건축사 | 2007.05.14 | 2 |
2281 | 용도변경 |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박승렬 | 2007.05.16 | 13775 |
2280 | 용도변경 |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 미르건축사 | 2007.05.16 | 15293 |
2279 | 용도변경 |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 최길호 | 2007.05.21 | 10184 |
2278 | 용도변경 |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 미르건축사 | 2007.05.21 | 12542 |
2277 | 용도변경 |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 김철수 | 2007.05.22 | 3 |
2276 | 용도변경 | [답변]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 미르건축사 | 2007.05.22 | 4 |
2275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274 | 용도변경 | [답변]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5.22 | 2 |
2273 | 용도변경 | 근생 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민식 | 2007.05.26 | 1 |
2272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미르건축사 | 2007.05.28 | 5 |
2271 | 용도변경 |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 홍용운 | 2007.05.29 | 1 |
2270 | 용도변경 | [답변]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5.29 | 1 |
2269 | 용도변경 | 근생에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 조민석 | 2007.05.31 | 1 |
2268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에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31 | 2 |
2267 | 용도변경 | 다시 질문드립니다. | 조민석 | 2007.06.01 | 1 |
2266 | 용도변경 | [답변] 다시 질문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6.01 | 4 |
22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절차 | 조원경 | 2007.06.01 | 14541 |
226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절차 2 | 미르건축사 | 2007.06.01 | 15273 |
2263 | 용도변경 |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1 | 김형민 | 2007.06.0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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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