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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미아동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95.2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6층(1층은 주차장) 10세대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6 ~ 8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조경시설 (화단)
변경을 원하는 용도 주차장
문의 사항

여기 주차장이 진입로가 5곳이라 10집중 5집은 차를 안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5집이 나갈려면 앞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빼야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자꾸 생겨서 화단 용도 변경을 해서 입구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단이 한 2평(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정도)정도 되는것 같고요.

뉴스에서 2019년 12월 법이 바뀌어서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쉽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면 용도변경과 공사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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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10 22: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나온 내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이며, 문의해 주신 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상조경의 50%의 면적을 옥상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배치도나 조경계획도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조경계획이 나온 후 시공업체에 별도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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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목 2021.05.11 21:45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옥상에도 화단이 있는데 그게 조경계획때문에 옥상에 있는거였나보네요? 빌라 옥상에도 화단 같은게 있어서 좋다 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미 옥상에 있다는건 지상것을 옥상으로 옮길수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배치도를 그려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따로 그런거는 받지는 않아서 어디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이미 건축업자는 다 팔고 가버렸는데
    아님 사진찍어서 보내도 될까요? 주차장 화단 부분요 그리고 혹시 빌라도 용도변경 같은걸 꼭해야하나요? 주차장 입구가 막혀서 그런건데... 그냥 허물어벌리면 안되나 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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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12 15:09

       이미 옥상에 조경이 설치되어 있다면 건물준공 당시부터 지상조경을 줄이고 주차장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옥상조경설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인허가절차를 밟아서 지상조경을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면이나 사진은 안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조경을 임의로 철거후 관청에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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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목 2021.05.13 20:59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나날 되세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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