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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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4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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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 vazar | 2022.09.14 | 3 |
2611 | 용도변경 | 허가 문의 | 김민경 | 2007.10.01 | 25164 |
2610 | 위반건축물 |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 멍하니뭐하니 | 2014.07.01 | 7 |
2609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6779 |
2608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7124 |
2607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606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18764 |
2605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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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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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