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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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3786 |
2621 | 신축 |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 보전녹지 | 2024.05.06 | 8 |
262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ddae | 2024.05.02 | 2 |
2619 | 용도변경 |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 안하세요. | 2024.04.3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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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비누 | 2024.04.2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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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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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문의 1 | 레몬진저 | 2024.03.19 | 4 |
2611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kjw | 2024.03.13 | 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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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 둥이 | 2024.03.12 | 5 |
2608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 둥개 | 2024.03.06 | 2 |
2607 |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 냉무님 | 2024.03.05 | 4 |
2606 | 용도변경 |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말다해 | 2024.03.05 | 1974 |
2605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 유정 | 2024.02.28 | 5 |
2604 | 용도변경 |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 yojung215 | 2024.02.28 | 1 |
2603 | 용도변경 | 문의드려요 1 | 구형식 | 2024.02.26 | 1704 |
2602 | 증축 | 안녕하세요 1 | 박준성 | 2024.02.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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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