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688 |
26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 문진해 | 2006.01.07 | 32132 |
262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 미르건축사 | 2006.01.09 | 33024 |
2619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3770 |
2618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3858 |
2617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단독주택 | 2006.05.14 | 3 |
2616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5.14 | 3 |
2615 | 용도변경 |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게임방 | 2006.05.18 | 25061 |
2614 | 용도변경 |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19 | 31224 |
2613 | 용도변경 |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장용 | 2006.05.21 | 21905 |
2612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1 | 22308 |
2611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장형권 | 2006.05.24 | 22019 |
261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4 | 23363 |
260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민영 | 2006.05.24 | 21823 |
260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24 | 21149 |
2607 | 증축 | 증축질문입니다. | 이수남 | 2006.05.25 | 3 |
2606 | 증축 |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6.05.26 | 4 |
2605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수혀니 | 2006.05.28 | 21442 |
260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 미르건축사 | 2006.05.28 | 30250 |
2603 | 용도변경 | 이 일을 어쩐답니까? | 태용쓰 | 2006.05.29 | 224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