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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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4049 |
2610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3861 |
2609 | 기타 |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 땅 | 2013.04.26 | 42597 |
2608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39449 |
2607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39017 |
2606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38907 |
260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6920 |
2604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5791 |
260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5531 |
2602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3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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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