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8393 |
2616 | 용도변경 |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 청파 | 2024.04.23 | 151 |
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2 |
2614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1822 |
2613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 민환 | 2024.03.23 | 4 |
261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문의 1 | 레몬진저 | 2024.03.19 | 4 |
2611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kjw | 2024.03.13 | 1651 |
2610 | 용도변경 |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 둥이 | 2024.03.12 | 4 |
260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 둥이 | 2024.03.12 | 5 |
2608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 둥개 | 2024.03.06 | 2 |
2607 |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 냉무님 | 2024.03.05 | 4 |
2606 | 용도변경 |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말다해 | 2024.03.05 | 1345 |
2605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 유정 | 2024.02.28 | 5 |
2604 | 용도변경 |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 yojung215 | 2024.02.28 | 1 |
2603 | 용도변경 | 문의드려요 1 | 구형식 | 2024.02.26 | 1381 |
2602 | 증축 | 안녕하세요 1 | 박준성 | 2024.02.20 | 2 |
2601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5 |
2600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3 | 유조혜 | 2024.02.13 | 3 |
2599 | 용도변경 |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김태언 | 2024.02.13 | 4 |
2598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 내 용도변경 1 | 이유진 | 2024.02.07 | 4 |
259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문의합니다 | 2024.02.05 | 2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중개업소(동일 건물내 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 또는 업무시설의 사무소(동일 건물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건축가능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중에서는 금융업소만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500제곱미터 이내의 부동산중개업소만 개설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의 사무소로는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며, 다음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건축가능한 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59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